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5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와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이행기한을 물었다. 신고와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 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납부기한

회답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법 또는 세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와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52 (<time datetime="1996-03-27">1996.03.27</time> 회신),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73)
원 제목
기한연장 승인과 신고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