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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격 없는 재건축조합이 신청과 승인을 통해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법인격이 없는 재건축조합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완료후 주택신축판매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합원 분배 및 해산이 예정된 단체이므로 인적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의제법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그리아시기바랍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이 없는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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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38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법인격 없는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18)
- 원 제목
- 법인격이 없는 재건축조합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