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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확대 법률개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경농지를 양도한 이 질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을 확대한 법률개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인지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경농지를 양도한 이 질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발적 사유는 처분 취소, 계약 해제·취소 등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지 의제기간을 연장하여 조세감면을 확대한 법률개정이 있었다. 질의의 자경농지 양도는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률개정으로 자경농지 의제기간이 연장되어 조세감면이 확대되었더라도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 자경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고하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정제 정리
질의
법률개정으로 자경농지 의제기간이 연장되어 조세감면이 확대된 경우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 질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1.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때.
2.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또는 취소된 때.
3.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경우에 관한 원문은 뒤가 누락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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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53 (1996.02.21 회신), "감면 확대 법률개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91)
- 원 제목
- 법률개정으로 조세감면을 확대한 경우 경정청구를 위한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