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인의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어디가 납세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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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의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어디가 납세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신고가 있으면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상속인 등의 납세지 신고는 없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나,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등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 납세지는 어디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상속인 등의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38 (<time datetime="1996-04-04">1996.04.04</time> 회신), "상속인의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어디가 납세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89)
원 제목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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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