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52회신일 1996.04.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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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9

구성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도 단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세금을 체납하면 구성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도 단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납부할 세금을 체납했다. 단체 구성원과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납세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구성원이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52 (1996.04.19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84)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성원의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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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