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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채무도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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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상속개시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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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716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채무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9)
- 원 제목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