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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 한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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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된 예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생전 증여재산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예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성립한다.
다만, 예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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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871 (<time datetime="1996-04-03">1996.04.03</time> 회신), "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11)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