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조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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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2007.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 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2005.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 고용세무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가?2003.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03-96
-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2001.05.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167
-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조정을 대행해도 되나?2000.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644
-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가?1998.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993
- 세무대리업무는 누가 수행할 수 있나?1998.09.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718
- 세무사 직무보조자가 기장 등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가?1998.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324
- 등록한 세무대리인만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1998.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438
- 누가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1996.0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4 · 2025.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