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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협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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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협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격 없는 협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협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해당 협회가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그리아시기바랍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 재단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 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이 없는 협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 재단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 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59 (<time datetime="1996-03-04">1996.03.04</time> 회신), "법인격 없는 협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93)
원 제목
법인격이 없는 협회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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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