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 대행 후 세무서장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69회신일 1996.04.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 대행 후 세무서장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20

공매권한이 수임기관으로 이전되므로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권한이 수임기관으로 이전되므로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의 위임이며 관련 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인 성업공사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공매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수임기관이되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그 처분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고 처분에 따른 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인 성업공사가 되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그 처분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므로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뢰로 처분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고, 처분에 따른 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인 성업공사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69 (1996.04.20 회신), "공매 대행 후 세무서장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24)
원 제목
공매취소권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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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