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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국세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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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우선 관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다. 제3자는 추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마친 경우 국세에 대한 압류의 효력
회답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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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003-90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회신),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국세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07)
- 원 제목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시 국세우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