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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를 놓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 특별소비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했으나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재정경제원 기법46019-326, 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46019-326,1995.10.12
첨부
※ 재무부 세조46068-45,1993.0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가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경정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9-326 (게시판 미보유)
- 세조46068-4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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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0-1198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수정신고를 놓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02)
- 원 제목
-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