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의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에 관한 판단이다.
1,452
소송 조정 후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행위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
국세기본 - 2003.09.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증여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산근거가 판결 등으로 달리 확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지급 조정만으로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사전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453
고지서 도달 전 기한 후 신고가 유효한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가능함
국세기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제출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이 안내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이다.
1,454
공매대금 배분에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할 때 민사집행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구체적인 배분과 지급은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1,455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56
배분 후 임금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반환하는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매출채권을 국세에 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국가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57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거래증빙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전산 작성 원본이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종이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나?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금지급 여부는 질의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
파산 관련 국세는 언제 재단채권이 되나?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함
국세기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선고 후 성립분은 파산재단 관련분이나 파산관재인의 영업 계속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0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
공시지가 수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된 공시지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462
은행예금 질권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은행예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권설정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증명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1,463
예금 질권은 어떤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나? 질권설정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요건을 묻는다. 법정기일 전에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 인정받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질권설정자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판단 기준이다.
1,46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임
국세기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 관련 금액이다. 대상 금액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1,465
은행예금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질권설정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질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그 선행 사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되어 소관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466
전자 저장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충족하나?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국세기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 저장하면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전산 작성 원본과 전송받은 거래정보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종이 증빙을 스캔하거나 입력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1,467
감액경정 뒤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할 때 환급가산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새 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당초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1,468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 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 상 문제점 등을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 기존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압류해제 가능 여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69
파산 전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나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3.07.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후에 성립한 조세 관련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파산선고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선고 후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해 생겼거나 관재인이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파산법 제3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파산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1,470
신용정보 제공 후 등록 해제는 어디에 문의하나?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 제공 및 신용불량 등록 해제와 관련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등록 해제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1
처의 조카사위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472
상속 시 체납국세는 승계 부채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만 납세의무 승계 관련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73
우선채권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중지를 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국세기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474
채권양도 우선순위는 어떻게 입증하는가? 채권양도시 우선순위 입증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예치금 압류와 관련한 채권양도의 우선순위 입증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제도46019-12310과 징세46101-4696이 제시됐다.
1,475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전에 유효한 압류 효력이 미치면 시효가 중단된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476
체납 주민세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국세기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요구여야 한다.
1,477
불복 결정 후 상속세 제척기간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불복청구의 결정 또는 쟁송의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의 적용기준 및 범위
국세기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정이나 쟁송 판결에 따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기준과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1,478
대리납부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479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0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종합소득 신고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1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이 함께 생긴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1,482
구 결손처분 후 5년이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결손처분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부동산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다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3
부동산양도신고를 2002년 7월 2일 해도 되나?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제 종료 무렵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 가능일을 물었다. 시행시한은 2002. 6. 30이지만 기한의 특례에 따라 2002. 7. 2까지 신고할 수 있다. 6. 30은 일요일이고 7. 1도 임시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4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주택건설회사에 분양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약금을 받은 회사는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와 재산 수수관계나 거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5
특별부가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1년 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특별부가세 사항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판결 등에 따른 처분은 확정일부터 1년 내 가능하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불복청구나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1,486
수정신고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1,487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1,488
압류재산에서 국세채권은 어떤 순서로 우선하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의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자 사이에는 압류 순서에 따르며,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 채권에 대한 우선 원칙에서 제외된다.
1,489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당초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490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대상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1,491
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압류부동산의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부동산이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로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환가충당이 어렵다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2
소송 중이면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이라는 사정으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493
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가 아니며 환가충당이 어려우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노후화로 환가성이 없거나 철거소송 결과 건물 멸실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4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제3자가 압류 당시 이미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95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6
등기 무효 확정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 그 재산에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재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7
매각해도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잔여가 생기지 않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산가액으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8
부채가 많은 사업 양수인의 납세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세기본 - 2003.05.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를 물었다. 임의경매의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이다.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평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1,499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담보재산의 추산가액에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처분을 중지했다면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와 체납처분이 이어지나?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국세기본 - 200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체납처분 효력을 물었다. 수색 통지로 시효가 중단되며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