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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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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주택건설회사에 분양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약금을 받은 회사는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와 재산 수수관계나 거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회사가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수했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수한 주택건설회사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170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받은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회사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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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10 (2003.06.24 회신),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19)
- 원 제목
- 과세관청이 건설회사에 청약자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