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등기 무효 확정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무효 확정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재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0 (<time datetime="2003-05-26">2003.05.26</time> 회신), "등기 무효 확정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38)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