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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많은 사업 양수인의 납세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의경매의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이다.
사업 양수 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를 물었다. 임의경매의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이다.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평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임의경매로 사업을 양수한 경락자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질의요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210<2002.02.06> 및 징세46101-1603<2000.11.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3, 2000.11.15
1.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와 한도액.
회답
1.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210 사업양수 재산가액은 어떤 경우 순자산으로 보는가?
- 징세46101-1603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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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37 (<time datetime="2003-05-23">2003.05.23</time> 회신), "부채가 많은 사업 양수인의 납세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67)
- 원 제목
- 사업을 양수하면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