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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3.06.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6.05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환가충당이 어렵다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6.05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906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환가충당이 어렵다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6.02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6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가 아니며 환가충당이 어려우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노후화로 환가성이 없거나 철거소송 결과 건물 멸실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