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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3.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0963

명의신탁을 해지해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3887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 후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상 압류는 유효하며 환원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