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9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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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하려는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이 명의수탁자였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0<2002.05.07> 및 징세46101-3887<1996.11.0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0, 2002.05.07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0<2002.05.07> 및 징세46101-3887<1996.11.06>)을 참고합니다.

※ 징세46101-220, 2002.05.07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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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63 (<time datetime="2003-06-13">2003.06.13</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80)
원 제목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