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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저장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전산 작성 원본과 전송받은 거래정보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지급결제문서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 저장하면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전산 작성 원본과 전송받은 거래정보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종이 증빙을 스캔하거나 입력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하거나 신용카드사에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였다. 종이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하여 저장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본문(원문)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전산 작성 지급결제문서와 신용카드 거래정보 또는 스캔한 종이 증빙의 보존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지급결제문서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된다. 법인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사에서 전송받아 같은 기준에 맞게 보존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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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2 (<time datetime="2003-07-28">2003.07.28</time> 회신), "전자 저장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03)
- 원 제목
-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