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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뒤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감액경정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할 때 환급가산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새 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당초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감액경정을 한 뒤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정하는 경우이다. 감액경정 당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본문(원문)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정하는 경우 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
회답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1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46019-2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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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26 (<time datetime="2003-07-23">2003.07.23</time> 회신), "감액경정 뒤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43)
- 원 제목
-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