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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전에 유효한 압류 효력이 미치면 시효가 중단된다.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전에 유효한 압류 효력이 미치면 시효가 중단된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12.29. 이전에 결손처분된 부분이 있다.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는지와 부동산 압류 효력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 국세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후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회답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8조제1항제4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48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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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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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73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65)
- 원 제목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