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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선고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파산선고 전후에 성립한 조세 관련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파산선고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선고 후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해 생겼거나 관재인이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 또는 후에 성립한 상황이다. 파산선고 후에는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겼는지 또는 파산관재인의 영업 계속으로 발생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나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이라 할 것임
【보충설명】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 전후에 성립한 국세 관련 청구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회답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이라 할 것임.
이유
【보충설명】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파산법 제3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파산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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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2 (<time datetime="2003-07-16">2003.07.16</time> 회신), "파산 전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22)
- 원 제목
- 재단채권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