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동산양도신고를 2002년 7월 2일 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30회신일 2003.06.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양도신고를 2002년 7월 2일 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8

시행시한은 2002.

부동산양도신고제 종료 무렵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 가능일을 물었다. 시행시한은 2002. 6. 30이지만 기한의 특례에 따라 2002. 7. 2까지 신고할 수 있다. 6. 30은 일요일이고 7. 1도 임시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종료시한은 2002. 6. 30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고 2002. 7. 1은 월드컵 경축을 위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보충설명】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에서 ��세법상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소득세법(2001. 12. 31 개정 분)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서 ��2002. 7. 1 이후부터는 부동산양도신고제(소득세법 제165조)는 폐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양도신고제 종료시한은 2002. 6. 30까지임

그러나

6. 30이 일요일이고,

7. 1이 월드컵 경축을 위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공휴일의 다음날인

7. 2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시행시한과 공휴일에 따른 최종 신고 가능일을 질의하였다.

회답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다. 다만,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기한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세법상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02. 7. 1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되므로 종료시한은 2002. 6. 30이다.

· 6. 30은 일요일이고 7. 1은 월드컵 경축을 위한 임시공휴일이므로 7. 2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30 (2003.06.28 회신), "부동산양도신고를 2002년 7월 2일 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47)
원 제목
부동산양도신고는 2002. 7. 2까지 가능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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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