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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관리단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2.04.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 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2005.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52 (2003.08.14 회신),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50)
- 원 제목
-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