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 주민세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0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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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 주민세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요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음

본문(원문)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된 주민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71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체납 주민세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64)
원 제목
과세정보 제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