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 시 체납국세는 승계 부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115회신일 2003.07.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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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시 체납국세는 승계 부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1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만 납세의무 승계 관련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만 납세의무 승계 관련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 -2136, 1987.08.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136, 1987.08.10.)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15 (2003.07.11 회신), "상속 시 체납국세는 승계 부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66)
원 제목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