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금 질권은 어떤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2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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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 질권은 어떤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기일 전에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 인정받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요건을 묻는다. 법정기일 전에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 인정받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질권설정자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권설정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원문)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에 있어서 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민법 부칙 제3조(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55 (<time datetime="2003-08-04">2003.08.04</time> 회신), "예금 질권은 어떤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61)
원 제목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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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