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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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19/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려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 시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를 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방식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해야 한다.

90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 부정한 신고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 여부나 신고납세제도·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904 부실채권 추심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05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906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재산이 어느 시점에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이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907 정기예금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질권과 국세 압류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이 제시되었다.

908 심사청구는 어떤 절차로 제출해야 하는가?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심사청구서는 처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909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 간 계약서 등 거래자료의 보존기한을 물었다.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계약서 자체의 보존기한에 대해서는 국세종합상담센터가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910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기존 승인이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 전자 거래명세표 보관으로 증빙보존이 되나?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거래명세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고 법정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종이 증빙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912 어떤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건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목ㆍ업종ㆍ규모와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913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 불복 인용결정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는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물었다.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제3자는 같은 사안의 결정이라도 경정청구기한 후 이를 후발적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할 수 없다.

915 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에 소속된 자중 일부가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법인에서 분리된 신설 비영리법인이 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에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법인과 신설법인의 분리 및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916 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해당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대상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이다.

917 추심 채권 수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918 종부세 위헌결정은 후발적 사유가 되나?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어서 귀 질의에 답변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는 논의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유이다.

919 감액경정 후 가산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체납액에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줄이고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부터 계산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21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2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도 징수하나?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또는 독촉 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능 기한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4 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에 붙이며, 같은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매각 방법을 묻는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5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서 복수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압류 우선순위에 따르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에 해당하면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서 제외된다.

926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등록번호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답변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도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927 주주의 사위·외손자는 특수관계인인가?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928 확정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 자체를 고쳐 청구할 수는 없다.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라는 점이 전제다.

929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30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액 차이 또는 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낸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 중복조사 예외라면 재조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재조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재조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이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93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법인으로 보는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국세기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934 세액 감액경정 시 가산금도 줄어드나?
체납액(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 법인격 없는 어촌계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어촌계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35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936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도 해당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누락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질의다. 명의상 귀속자와 별도로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갑과 병(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과점주주 범위와 과점주주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묻는다. 갑과 병 및 B법인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B법인은 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하고, 권리행사 기준은 100분의 51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0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1 대손금 발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대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손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손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942 등록주식이 납세담보 유가증권에 해당하나?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이 납세담보가 되는 유가증권인지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가증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943 일반 세무상담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인가?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 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상담만으로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944 과소신고하면 부당 가산세까지 적용되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부당 과소신고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인지는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945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946 무효인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압류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압류가 무효라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개별 질의가 무효인 압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947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8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 납세자 권리행사 정보도 타인에게 줄 수 있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공 제한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적용된다.

950 불복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