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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답변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등록번호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답변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도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가 부동산 등기를 위해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안이다. 이 등록번호가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는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에게 2007.12.21.자로 보내드린 서면4팀-3487호의 답변내용및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325, 199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325, 1996.07.12.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 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귀하에게 2007.12.21.자로 보내드린 서면4팀-3487호의 답변내용 및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325, 199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325, 1996.07.12.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32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주무관청 등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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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2 (<time datetime="2008-03-07">2008.03.07</time> 회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92)
- 원 제목
- 교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