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회신일 2008.04.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4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1999. 1. 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하였다. 해당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1998. 12. 31.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차명으로 보유하다 1999. 1. 1. 이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1998.12.28 - 제5580호 개정) 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가 1998. 12. 31.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차명으로 보유하다 1999. 1. 1. 이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1998.12.28 - 제5580호 개정) 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2008.04.14 회신),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63)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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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