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회신일 2008.04.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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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8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이어야 한다.

압류 대상 재산이 어느 시점에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이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함.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대상 재산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는 시점.

회답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8.04.28 회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05)
원 제목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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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