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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행사 정보도 타인에게 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공 제한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및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회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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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납세자 권리행사 정보도 타인에게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61)
- 원 제목
- 과세정보 제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