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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서면1팀-395, 2004.03.16 ; 서면1팀-20, 2006.01.06 ; 서면1팀-1437, 200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서면1팀-395, 2004.03.16 ; 서면1팀-20, 2006.01.06 ; 서면1팀-1437, 200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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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 (<time datetime="2008-02-01">2008.02.01</time> 회신),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99)
- 원 제목
-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