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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정기예금 질권과 국세 압류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 05.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과 국세 압류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회답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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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9 (2008.04.22 회신), "정기예금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49)
- 원 제목
-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과 국세 압류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법정기일로 판단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