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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사위·외손자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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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의 사위·외손자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가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에 있는 주주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의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 (<time datetime="2008-02-25">2008.02.25</time> 회신), "주주의 사위·외손자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70)
원 제목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인」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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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