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1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
기타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질의 대상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나 일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52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 - 199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6,753
착오 납부한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납부한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 환급금의 경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 - 199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착오 납부한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일로 보는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0.07.31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6,754
항온배양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항온배양기(INCUBATOR)형식:SIL-450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항온배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온배양기는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고 별표상 온장고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755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기타 건축법 1991.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신청하고 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 만료 때 건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6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된 재일01254-2011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6,757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기타 소득세법 1991.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8
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 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
기타 - 1991.09.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하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별도 쟁점은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59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은 언제 신청하나?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무신고자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
기타 - 1991.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0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신고자·미납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60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 건축법 1991.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61
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기타 사립학교법 1991.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62
연접한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
기타 - 1991.09.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연접한 여러 필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전체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로 판단한다. 신고 후 세무서장의 결정을 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가능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6,763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1.09.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하며 나머지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6,764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는 같은 용도인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라도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니며,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ㆍ골프연습장용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
기타 - 199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지역의 모든 토지를 같은 용도로 보는지 묻는다. 같은 시설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전부를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없다. 나지ㆍ임야ㆍ농지 등은 과세표준을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65
예정통지 후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되나?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기타 - 199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66
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법률 시행이 유예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67
공작물 부속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유휴토지인가? 토지 및 공작물의 소유자, 사업의 영위자, 수입금액, 토지의 가액 등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공작물의 부속 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기타 - 199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작물의 부속 토지를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다. 소유자와 사업 영위자, 수입금액, 토지가액 등의 사실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6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769
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사립학교법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70
개인 토지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이 사무실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6,771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기타 건축법 1991.09.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72
과세기간 중 취득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자가 과세기간 중 취득한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계속 농지이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73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에서 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774
재개발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취득 후 토지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75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76
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멈추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
기타 건축법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이 중단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만료일에 완성도 요건을 못 갖추면 취득일부터 과세하며 제한사실은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7
유휴토지 개량비는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기타 - 1991.09.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의 과세표준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공제한다.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7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기타 - 1991.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예외와 같은 법의 임대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79
중기 등록·명의이전 때 인지세는 대수별로 내나? 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때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물었다. 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관련 회신문에서 총대가금액도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중기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6,780
잔고·채권수탁 확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잔고현황·채권수탁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6,781
수입 CCD CAMERA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문의 [CCD CAMERA]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1.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CCD CAMERA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CCD CAMERA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782
공장용 전기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1.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 특수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순간온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783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토지를
기타 건축법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거나 도시설계 수립 중인 사정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84
수용사업용 토지의 세 감면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후 기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만 적용한다. 기업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는 정해진 사업용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6,785
학교용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86
학교용지로 결정된 임대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대상이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87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88
법인이 임차해 건축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토지를 임차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 토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89
여러 필지의 일괄 사용과 나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 또는 나지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토지·건축물·시설물 등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현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나지에 해당하면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90
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구성원 소유의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 또는 농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91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에 부속된 법인 소유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내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전체 면적에서 동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내부와 부속토지에 있는 주차장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에서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다.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는 형태와 건축물 바닥면적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92
임대한 세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기타 지방세법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면적 계산 대상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793
공동소유 토지의 초과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기타 지방세법 1991.09.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나머지 토지도 실제 임대·사용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794
유휴토지 판정과 분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
기타 - 1991.09.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절차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토지 용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원문은 신청기한 부분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95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교부일이나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
기타 - 1991.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공고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본다. 그보다 먼저 건축이나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각각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6,796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기타 - 199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대상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이01254-2069, 1991.07.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797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 - 1991.09.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원문 회답은 뒷부분이 잘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98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 - 1991.09.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 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99
연접한 여러 농지의 과세표준은 합산하는가? 당해 소유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
기타 - 199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가 연접한 경우 과세표준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체 필지를 통산하지 않고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같은 소유자의 연접 농지라도 필지별 계산 원칙이 적용된다.
6,800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 가능하면 그 건축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