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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07.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동일 내용의 종전 회신인 재이01254-283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01254-1926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동일 내용의 종전 회신인 재이01254-2839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2839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