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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9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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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거나 도시설계 수립 중인 사정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하가 당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기간.

2. 도시설계구역 공고를 위해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토지의 사용 제한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90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49)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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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