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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5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원문 회답은 뒷부분이 잘려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취득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사안이다. 제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사실 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

정제 정리

질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사실 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58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7)
원 제목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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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