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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원문 회답은 뒷부분이 잘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취득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사안이다. 제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사실 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
정제 정리
질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사실 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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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58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7)
- 원 제목
-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