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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3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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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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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39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53)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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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