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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전기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이다.
공장 등 특수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순간온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공장 등 특수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순간온수기이다.
질의요지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귀질의 물품인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등 특수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순간온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므로,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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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61 (<time datetime="1991-09-07">1991.09.07</time> 회신), "공장용 전기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67)
- 원 제목
- 공장 등 특수시설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온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