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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결정된 임대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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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대상이 아니다.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대상이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되었다. 해당 토지는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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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88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학교용지로 결정된 임대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47)
- 원 제목
- 토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되더라고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