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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멈추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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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이 중단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만료일에 완성도 요건을 못 갖추면 취득일부터 과세하며 제한사실은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았다.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의 증빙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거나 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위 2호에서 말하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이 중단된 경우에도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제한을 받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유예한다. 다만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 후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제한 때문에 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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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1 (1991.09.12 회신), "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멈추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55)
- 원 제목
-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