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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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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법률 시행이 유예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인지가 문제되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에 관하여는 건설부 소관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률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초과소유 부담금은 건설부 소관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66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회신), "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5)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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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