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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차해 건축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54-27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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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임차해 건축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개인 토지를 임차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 토지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였다. 법인은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귀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54-2785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법인이 임차해 건축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5)
원 제목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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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