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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2. 최신 회답1991.09.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 가능하면 그 건축 가능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55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 가능하면 그 건축 가능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59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 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