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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일괄 사용과 나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8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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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의 일괄 사용과 나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건축물·시설물 등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현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질의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 또는 나지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토지·건축물·시설물 등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현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나지에 해당하면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

2.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대상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는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 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해당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면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80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여러 필지의 일괄 사용과 나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42)
원 제목
대상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지 나지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