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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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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왹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의해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된 것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임대용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입니다.
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다.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환지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임대용토지에 관한 원문은 “유상 또는 무”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2
-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225
-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41
-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61 (<time datetime="1991-09-19">1991.09.19</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71)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