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6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왹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의해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된 것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임대용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입니다.

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다.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환지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임대용토지에 관한 원문은 “유상 또는 무”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61 (<time datetime="1991-09-19">1991.09.19</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7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