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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6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하며 나머지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과 나머지 토지가 함께 있는 경우다. 다른 질의 대상 토지는 소유관계와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 대상토지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토지의 이용현황,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범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1호에 해당한, 동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주택의 부

정제 정리

질의

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 대상토지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토지의 이용현황,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범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1호에 해당한, 동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주택의 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61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회신),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2)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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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